먼저 할 일은 상속 조회 신청
돌아가신 가족의 보험을 내보험찾아줌에서 바로 볼 수는 없습니다.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나 상속인 금융거래조회를 먼저 신청해 접수번호를 받아야, 내보험찾아줌에 그 번호를 넣고 본인인증을 해서 고인의 보험 계약과 숨은보험금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. 고인의 보험금을 청구하는 일은 내보험찾아줌에서 하지 않고 해당 보험회사에 합니다.
두 신청, 무엇이 다른가
| 구분 |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|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|
|---|---|---|
| 담당 | 정부24, 시군구청·읍면동 주민센터 | 금융감독원 |
| 찾는 재산 | 금융내역(예금·보험·증권 등), 토지, 자동차, 세금, 연금 가입 여부 | 예금·보험·증권 같은 금융 재산과 대출 같은 빚 |
| 신청 기한 | 사망신고와 함께, 또는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안 | 정해진 기한 없음 |
| 신청 방법 | 온라인(정부24) 또는 방문 | 방문 접수 |
| 신청하는 곳 | 시군구청, 읍면동 주민센터, 정부24 | 금융감독원, 은행(수출입은행·외국은행 지점 제외), 농·수협 단위조합, 우체국, 일부 보험회사 고객센터 |
| 처리 기간 | 항목별 7일-20일, 자동차·건축물은 즉시 | 금융협회별로 따로 통보 |
누가 신청할 수 있나 (안심상속)
| 신청인 | 온라인(정부24) | 방문 |
|---|---|---|
| 자녀(1순위)와 배우자 | 됨 | 됨 |
| 부모(2순위)와 배우자 | 자녀가 없을 때 됨 | 됨 |
| 자녀의 상속포기로 자격이 생긴 부모 | 안 됨 | 됨 |
| 형제자매(3순위) | 안 됨 | 됨 |
| 대습상속인, 상속재산관리인, 대리인 | 안 됨 | 됨 |
| 그 밖의 친척(4순위 방계혈족) | 안 됨 | 안 됨 — 상속인 금융거래조회를 따로 신청 |
안심상속 온라인 신청은 정부24(gov.kr)에서 간편인증이나 인증서로 로그인한 뒤 신청서를 쓰고, 접수처(주민센터) 확인을 거쳐 접수증을 출력하는 순서입니다.
결과가 나오는 데 걸리는 시간
| 조회 항목 | 처리 기간(안심상속) |
|---|---|
| 국세, 금융내역, 연금, 공제회, 4대 사회보험료 | 총 20일 |
| 토지, 지방세 | 총 7일 |
| 자동차(이륜차·건설기계 포함), 건축물 | 즉시(근무시간 안 3시간) |
금융 쪽 결과는 금융협회마다 따로 나와 문자 등으로 알려 주고, 각 협회 누리집에 올라옵니다. 접수일부터 3개월 동안은 금융감독원 누리집에서 협회별 결과를 한꺼번에 볼 수 있고, 3개월이 지나면 지워집니다. 결과는 종이로 보내 주지 않으니 기간 안에 꼭 확인하세요.
신청 뒤 순서
- 접수번호 보관접수증의 번호가 결과 확인과 내보험찾아줌 조회에 모두 쓰입니다.
- 보험 계약 확인내보험찾아줌에 접수번호를 넣고 본인인증을 해 고인의 계약과 숨은보험금을 봅니다.
- 보험회사에 청구사망보험금, 숨은보험금은 각 보험회사에 상속 서류를 갖춰 청구합니다.
- 빚도 함께 판단조회 결과에 빚이 많다면 상속 방법(포기·한정승인)을 정하는 기한이 따로 있으니 전문가와 상의합니다.
상속 조회를 신청하면 금융회사는 고인의 계좌를 거래정지하는 것이 보통입니다. 자동이체로 나가던 공과금이나 관리비가 멈출 수 있으니 미리 다른 계좌로 옮겨 두세요. 이후 예금 지급은 원칙적으로 상속인 전원의 청구가 필요합니다.
2026년 10월 기준으로 정리한 내용입니다. 조건은 예고 없이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해당 기관에서 다시 확인하세요.